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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C, D, E는 2016. 1. 23. 1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C는 소지한 필로폰을 D에게 건네어 주고, 위 D은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약 0.07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E 및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26. 21:28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2016. 2. 27. 00:27경 위 G모텔 객실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35g(1회용 주사기 다섯 눈금 정도)을 건네받았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G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4g(1회용 주사기 두 눈금 정도)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공동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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