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중순 낮에 서울 관악구 C 소재 D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2. 2013. 6. 중하순 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총 1.4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3. 2013. 6. 하순 낮에 위 신림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총 1.4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4. 2013. 7. 초순 밤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5. 2013. 7. 2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6. 2013. 7. 초순 밤에 위 D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 2013. 7. 중순 밤에 위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