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50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중고차 할부대출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 스피드에이지는 피고 케이비캐피탈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캐피탈의 중고차 할부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스피드에이지의 직원이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이레자동차매매상사(이하 ‘이레자동차’라 한다)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이다.

나. 원고가 중고차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1) 피고 B은 2014. 10. 무렵 원고의 외삼촌인 E가 1t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E를 이용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피러스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할 생각임에도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이 1t 화물차를 주문해 놓고 출고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바뀌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일단 당신이 할부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고객이 1t 화물차를 출고 받으면 서로 맞바꾸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 이에 E는 원고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려 하는데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매월 갚겠다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오피러스 중고차의 구입을 의뢰하였다.

다.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0. 30. 피고 B, D,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케이비캐피탈과 사이에 F 오피러스 중고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

) 구입을 위해 16,2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을 통하여 이레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중고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같은 날 피고 스피드에이지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