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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6 고단 232 사건, 2016 고단 271사건, 2016 고단 676사건, 2016 고단 741사건, 2016 고단 1088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32』( 피고인 A) [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I’ 라는 상호로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을 대행하는 캐피탈 제휴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또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 구매 명의자들을 소개 받아 중고차 구매 명의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캐피탈회사에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금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 )에 대한 사기

가. J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3. 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L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요청 자인 J을 소개 받아 M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 1대를 J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 )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4. 3.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2,9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23. 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O 모하비 중고 승합차 1대를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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