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9고단7562 사건의 사기 피해자 및 2020고단19 사건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각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3월, 제3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3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1. 2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3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제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