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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69 (2)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원심판결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I생으로서 제1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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