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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 원심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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