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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노8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8.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주거가 불분명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2. 2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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