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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노2293
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제3원심판결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청구사유 존재 및 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의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중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3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제3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는다.

3. 제3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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