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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764』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할부가 없고 명의 이전이 바로 가능한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중고차 량 판매자를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중개하고, B는 중고차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고차 판매자를 직접 만 나 차량과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차량을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매도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판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탐색하여 피해자 C가 5,000만 원에 판매하려는 D 2018년 식 BMW 520d 차량을 확인하고, E 소속 딜러 F에게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B는 2019. 6. 4. 경 청주시 흥덕구 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E 소속 딜러를 사칭하면서, C 소유 위 BMW 차량을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과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B는 탁송을 통하여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해 둔 위 딜러 F에게 보냈고, 위 F이 차량 매입대금 4,000만 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4,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후 피고인과 나눠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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