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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7 2012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2012. 4.경부터 알고 지내던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차량 판매자를 가장하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경 광주 서구 D 커피숍에서 C을 만나,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차량 판매자들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종류, 옵션 등 정보, 인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연락처 정보, 상품권 판매소의 위치 및 해당 판매소 사용 계좌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고, C은 위 정보를 보고 차량 판매자와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자 상대로는 딜러 행세를, 딜러 상대로는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판매자와 딜러로 하여금 약속 장소에서 만나 자동차를 확인하고 C이 지정한 상품권 판매소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는 즉시 상품권 판매소에 입금자 이름을 말해주고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받아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2012. 9. 3. 오전경 88고속도로 부산 방면 상호불상 휴게소에 이르러, 그 전날 피고인이 위 커피숍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메모하여 둔 차량 판매자 및 중고자동차 딜러에 관한 연락처 등을 살펴본 후, C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자동차상사’ 종업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동생 명의로 된 I 그랜져HG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차량을 팔고 싶다. 만나서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차량 대금은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하라. 동생의 전화번호는 K이니 전화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차량 소유자인 L에게도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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