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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78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 ’에서 근무하는 중고차 딜러 인바, 2015. 4. 30. 경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주행거리 75km 의 중고 차인 F 2015년 식 올 뉴 카니발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중고차 ’라고 한다 )를 보여주면서 “ 해당 중고차는 올 뉴 카니발 차량인데, 이를 1,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1,140만 원에 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차량가격 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의자의 친구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4. 30. 50만 원을, 2015. 5. 1. 4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5. 1. 29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0. 이 법원에서 “ 팀장들은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이하 ‘ 딜러’ 라 함),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들을 관리하면서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간 사이 손님에게 보여줄 중고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딜러에게 ‘ 어느 단지로 가서 어떤 차량을 보여주라’ 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딜러가 그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계약금 등을 받아 팀장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갑자기 계약 내용에 전혀 없는 경매 인수 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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