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차량 판매자와 중고자동차 딜러의 정보를 알아낸 후 차량 판매자와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자를 상대로는 딜러 행세를, 딜러를 상대로는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이 계획적이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해금액도 4,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