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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3』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피해자 B에게 ‘ 아반 떼 MD 차량 2대를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으로 92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매입 대금으로 빌린 돈 9,800만 원, 중고차 딜러 근무시 거래 업체였던 카센터, 자동차 용품점 등에 대한 미납금 약 4,000만 원, 금융권 대출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경 피해자 C에게 ‘ 아반 테 MD 중고 차량 2대를 한 대당 53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 1,06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매입 대금으로 빌린 돈 9,800만 원, 중고차 딜러 근무시 거래 업체였던 카센터, 자동차용품점 등에 대한 미납금 약 4,000만 원, 금융권 대출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9. 합계 1,0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83』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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