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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노63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과 이전등록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와 K은 주식회사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했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딜러 업무를 배우던 자이며 피고인이 딜러 일을 배우기 위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

I은 외제차 수리 및 판매 업무를, J은 중고차 딜러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업무를 하던 자들이다.

나) 피고인은 2014. 10. K으로부터 L 벤츠 차량(이하 ‘별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2,68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별건 차량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별건 차량은 R의 소유로서 I이 매수하여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K은 2014. 10. 2. J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려 그중 2,300만 원을 별건 차량 대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4. 모친 명의로 E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은 당시 딜러 자격이 있었던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2014. 10. 23.자로 작성된 별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권 제111쪽 참조. 에도 피해자가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그중 2,680만 원을 K의 요청에 따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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