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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3고단59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보령시 E 답 906㎡ 및 F 유지 99㎡, 피해자가 G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G 소유인 H 답 1,478㎡ 및 I 유지 157㎡(위 4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평당 3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피해자에게 매매가액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차액 상당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보령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평당 280,0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223,44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23,4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 L, M에게 평당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24. 200,000,000원, 2009. 12. 28.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가액 차액인 16,56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과가 미치지만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데 불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사실만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소송법적 행위의 단일성을 의미하고,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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