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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가단3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보령시 D 답 596㎡에 관하여 2009. 10. 6.자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당숙모인 피고는 2003.경부터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답 2,40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건물을 짓고 이에 거주해 오던 중, 2009. 8. 21.경 피고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게 된 산업재해보상금 약 6,800만 원을 이용하여 분할전 토지 중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위 건물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의 부친인 E은 2009. 10. 5.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원고의 모친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경 다시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2011. 3. 28. 분할측량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2011. 4. 8.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보령시 G 답 1,804㎡로 각 분할되었다.

그러나 위 분할등기가 2014. 10. 6. 분할취소로 인하여 말소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분할전 토지로 복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30.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령시 D 답 2,400㎡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를 보령시 H 답 1,804㎡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함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마. 이후 2015. 6. 26. 위 보령시 D 답 2,400㎡는 H 답 1,804㎡ 및 이 사건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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