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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123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AG 유지 1,012㎡ 중 별지 표

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경 설립되었고, 이후 1961. 12. 13.경 쌍호, 용성수리조합과 흡수, 합병하여 경산수리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1. 4. 1.에는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경산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3) 농업기반공사는 이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및 저수지 축조 1) 경북 경산시 AG 답 1012㎡(답 306평)는 1911. 9. 18.경 AH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18. 4. 24.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접2136호로 AI(AJ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054. 5. 22.경 AK으로부터 위 경북 경산시 AG 답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AL지구 AM저수지의 유지에 편입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금 15,300환(1012㎡(306평) × 평당 단가 50환}에 매수한 후 그 무렵 A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시행한 AL지구 AM저수지 설치공사는 1952. 1.경에 착공하여 1959. 12. 31. 준공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1958. 6. 10.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고, 현재 원고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AM저수지에 따른 유지 부지로 저수지에 수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1) AI는 1970. 9. 9. 사망하였는데, AI의 처인 AN(1972. 10. 22. 사망), 장녀인 AO(1938. 8. 3. 혼인제적), 차녀인 AP(1941. 4. 18. 혼인제적), 삼녀인 AQ(1942. 2. 27. 혼인제적), 사녀인 피고 A, 장남인 피고 B, 오녀인 피고 C(1950. 12. 8. 혼인 제적), 육녀인 피고 D(1962. 6. 22. 혼인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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