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산시 C 답 5,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 200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평당 12만 원인데 1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주고, 원고는 여기 살지 않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아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농사도 대신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175,230,0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D에게 확인한 결과,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가격은 평당 9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입한 가격과 D가 매도한 가격의 차액인 평(3.3㎡)당 2만 원 합계 31,86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D가 2006년 3월경 이 사건 토지를 평(3.3㎡)당 9만 원으로 매도하였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을 제1, 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격에 관하여 대화할 때 평당 9만 원에 판 것과 평당 11만 원에 판 것을 혼동하여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3호증)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