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457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D 일대 토지들은 원래 염전 및 이에 부수되는 유지, 구거와 답(畓)으로서 모두 피고 B의 소유였는데, 1980. 4. 8.경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

나. 1980년대 말경 위 토지 인근에 시행된 E공사로 인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던 염전이 1992년부터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위 염전을 답(畓)으로 개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1995년경 위 염전이 폐쇄되어 농지로 조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1996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D 등 일부를 1마지기(200평)에 백미 1.5가마(1가마는 80kg)의 임료를 받고 임대하여 왔다. 라.

원고가 경작한 토지를 비롯한 피고들 소유의 토지가 2009. 4. 21. F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원고는 위 D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G 유지 177,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1,418㎡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국토지공사한테서 농업손실보상금으로 313,563,34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C에게 4,748,530,400원을, 피고 B에게 36,439,093,250원을 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위와 같이 1996.경 피고들로부터 유지 및 염전이던 이 사건 토지 177,174㎡를 임차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답(논)으로 개간하였다.

원고가 개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유지 및 염전 보다 ㎡당 9,500원(㎡당 답 감정가격 76,500원 - ㎡당 유지 감정가격 67,000원)이 상승된 우량농지(답)로 토지손실보상을 받았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총 1,683,153,000원 177,174㎡ ×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