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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7가단308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7.에 보령시 D 답 432㎡ 및 E 답 584㎡에 관하여, 2002. 10. 4.에 F 대 62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지붕 단층 사무실 70.81㎡(이하 위 원고 소유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 소유 토지는 모두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보령시 G 대 990㎡, H 대 814㎡, I 유지 1,784㎡ 및 이 사건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를 둘러싸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고,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철물, 안전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보령시 H 대 814㎡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기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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