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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0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6. 4. 10:17경 서울 용산구 주성동 강변북로에서 난지시계에서 구리시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반포대교 방면에서 좌측 합류도로로 들어와 우측 강변북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3,03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고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40:60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합류도로이고 피고측 도로가 원고측 도로로 합류되는 형태인데, 합류도로에서 주 통행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들어가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입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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