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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745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5. 12: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편도 4차로인 강변북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면부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로를 변경한 반면, 피고 차량은 과속을 하였고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차로 변경 전에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에 이른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점,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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