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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과 D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0. 1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사거리 교차로 직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C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차로가 증가한 건너편 1차로 쪽으로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피고 차량도 위 좌회전 차로 쪽으로 운행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휀다 및 앞범퍼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946,19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두 차량 모두 건너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 C은 차로가 증가하는 교차로에서 선행하는 원고 차량이 있었음에도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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