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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35 판결
[횡령(예비적죄며:사기)][공1989.5.15.(848),707]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비적으로 사기죄가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각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4.5.1부터 1985.11.30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도축장에서 식육업자인 박 병욱 외 64명으로부터 소 1마리당 13,500원씩 합계 소 776마리 금 10,476,000원과 돼지 1마리당 4,000원씩 합계 금 20,033마리 금 80,132,000원, 도합 금 90,608,000원을 위 도축장에서 일하는 작업인부 정 동술 외 11명에게 도축작업비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탁을 받고 교부받아 보관중 위 인부들에게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금 53,7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6,838,000원을 피고인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은 강원도 정선군이 도축장시설을 하여 제공하여 주고 일정액의 사용료만 받았고 실제작업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독립한 지위에서 식육업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축할 때마다 소 1마리당 13,500원 돼지는 1마리당 4,500원씩 받아 분배하여 왔는데 1981.12.1 피고인이 정선군으로부터 도축장을 인수하여 도축업을 경영하면서는 피고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였고 식육업자들로부터는 도축수수료로 종전과 같이 사용료, 작업비, 세금 등 여러항목의 돈을 합하여 소 1마리당 55,300원, 돼지 1마리당 10,788원씩 받아서 인부들에게는 역시 종전과 같이 작업비항목의 금원인 소 마리당 13,500원, 돼지 마리당 금 4,500원씩 계산하여 급료로 지급하여 오다가 그후 도축장사용료만으로는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인부들이 돼지작업비 중 마리당 500원씩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1984.4 피고인이 식육업자와 인부들의 요구에 의하여 1,200여만원을 투자하여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탈모기와 동력선을 설치하고 인부들의 임금을 월급제로 변경하여 월작업일수를 12.3일로, 작업시간은 종전 10:00부터 23:00까지인 것을 07:00부터 18:00까지로 단축하고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25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84.6.1 월 30만원으로 인상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작업비명목의 소 1마리당 금 13,500원, 돼지 1마리당 4,500원의 금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증인 정 동술, 황 삼준, 천 경호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정 기조, 김 규한, 서 석용, 장 정덕, 박 병욱, 최 주용, 천 경호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4월 이후에 식육업자들과 작업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부들은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육업자들은 그들이 지급할 전체 액수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그 세세한 항목별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종전에 작업비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여 왔으며, 또 원심증인 김 철우, 제1심 증인 김 원배, 이 진수, 서 석용, 장 정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인부들은 과거와 같이 식육업자들로부터 작업비를 직접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정액의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합의를 했고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작업비명목으로 계상된 금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탈모기와 동력선을 설치함으로써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이외에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잇점, 의료보험의 수혜 등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동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식육업자들로부터 소 1마리당 55,300원, 돼지 1마리당 10,780원을 받으면서 위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작업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책정된 금원이 식육업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월급으로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취지로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이 사건 작업비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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