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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4고단46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도나도나가 위탁 관리하는 농장의 농장장이고, 피고인 B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위탁 관리하는 농장의 농장장으로서 돼지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돼지 2084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돼지 280마리를 마리당 15만 원 총 합계 4,200만 원에 B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포천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 D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도나도나 위탁 관리 중인 1마리당 시가 25만 원 상당인 돼지 280마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마리당 15만 원 합계 4,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돈사업공동관리약정서

1. 계량증명서, 경고문 확대 사진, 피의자 통장 사본 일부

1. 수사보고서(계량 확인), 수사보고서

1. 녹취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주단의 담당자인 G의 이 사건 돼지들을 처분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자신의 처인 H으로부터 듣고 위 돼지들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돼지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 돼지들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G의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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