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김기종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최성진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최성진에...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05』 기초사실 피고인 김기종은 2007. 2.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당진축협 신합덕, 송산 지점 등에서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최성진은 2012. 1. 21.경부터 당진축협 송산지점에서 피고인 김기종을 대신하여 위 업무를 인수인계한 자로 피고인들이 맡은 가축재해보험 관련 업무는 보험 홍보 및 가입, 보험료 수금,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 출장조사, 보험금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서류의 지급심사 부서 발송 등 업무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한편, 피고인 김기종은 축협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최성진의 가축재해보험 업무 처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최성진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있어 피고인 김기종과 상의하여 그로부터 일부 보험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등으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기종
가. 축주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