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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308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기계장비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경 피고와 사이에 인쇄기계 1대[Asahi Cartonmaster AP-1030, 21m/c(1992.3.),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를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측에게 2014. 5. 8.경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6. 3.경 중도금으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6. 20.경 잔금의 일부인 8,300만 원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쇄기가 정상 가동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아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인쇄기는 그 자체의 하자로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이를 수리조차 할 수 없는 고물기계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6.경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만약 위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6. 6. 1.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위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의 반환의무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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