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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5214
매매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변제 받지 못하자, C이 소유하고 있는 인쇄기(미쓰비스)(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를 경매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경매에 참여할 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인쇄기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내가 이 사건 인쇄기를 낙찰 받는 데 필요한 돈을 피고가 빌려 주면 내가 낙찰 받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피고는 나에게 1억 6,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피고가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경매 기일은 2011. 12. 21. 09:00이었다.

그 날 다음과 같이 일이 벌어졌다.

(1) 경매 시작 전에 원고와 피고가 미리 만나, 원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낙찰 받으면, 기계 보관은 피고가 하고, 기계를 반출 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쇄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09시 경매 기일에 피고의 자금 지원을 받은 원고가 2억 4,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원고는 매각 대금 중 174,849,767원을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매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3) 원고는 약정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넘겼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C 등의 저지로 실패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4)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2억 7,000만원에 되팔았다.

다. C은 2012. 2. 28.까지 매매 잔대금 1억 7,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했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금전 지급 채무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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