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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2037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3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8.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공약품 염료 판매 및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시장에 있던 인쇄기(모델명이 ‘DE1800D’이다)를 살펴보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쇄기 5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델명으로 ‘DE1608’ 4대, ‘DE1808’ 1대이다), 잉크 벌크통 5개, 전사잉크 50kg 을 매매대금 1억 1,517만 원(계약금 1,517만 원은 2015. 5. 20. 지급하고, 5,000만 원은 지정된 금융회사를 통해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6. 28.부터 12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 제12조는 "1. 물품의 성능이 계약과 상이할 때,

2.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동안 물품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5. 20.부터 2015. 12. 16.까지 합계 8,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전시장에 있던 인쇄기는 모델명이 ‘DE1800D’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인쇄기의 모델명은 ‘DE1608’과 ‘DE1808’이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납품받은 인쇄기는 모델명이 ‘DE1808’이었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인쇄기를 ‘이 사건 인쇄기’라 하고, 피고의 전시장에 있던 인쇄기를 ‘피고 소유 인쇄기’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이용하여 깃발 등 제품을 인쇄하는 도중에 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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