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인 C을 대리하여 2004. 6. 23. D을 대리하는 E와 사이에 공주시 F 임야 16,217㎡ 중 C의 지분 4,959/16,217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300만 원, 계약금 1억 2,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D이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이를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과 E는 2005. 9. 27.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G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이하 ‘G 등’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9. G 등에게 ‘원고는 C의 채무를 승계한 자로서 1억 2,500만 원을 2009. 1. 19.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2. 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 등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G가 사망하고 선정자 J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G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D과 E는 2006. 9. 7. 위 F 임야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2,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2007. 2. 12. 이를 말소하였다.
D은 2007. 12. 9.경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써준 1억 2,500만 원의 영수증에 대하여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만일 문제가 발생되면 D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