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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1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대 130㎡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2억 4,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동울산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실채무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 1, 2]. 원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시, 융자금 1억 8,000만 원은 매수자인 원고가 승계하고 이를 뺀 중도금 2,500만 원은 2017. 10. 30., 잔금 1,300만 원은 2017. 11. 13.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체결 직전인 2017. 10. 13.부터 계약 당일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 중 일부로 ① 2017. 10. 30. 1,300만 원, ② 2017. 11. 1. 1,000만 원을 합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3]. 원고는 2017. 11. 13. 잔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중 잔액 200만 원과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의 요청으로 최초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은 2017. 12. 6.로 변경되었다

[갑 1, 을 1-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동울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혀 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7. 11. 28.경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을 4]. 또한, 원고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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