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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7505
인쇄기계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주식회사 서안으로부터 인수받은 벽돌스틸원판 제품의 인쇄작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쇄작업비 2,500만 원 및 인쇄작업에 필요한 인쇄기계 1대 구입자금 2,500만 원을 주고, 피고는 2,500만 원으로 인쇄기계를 구입하여 인쇄작업을 하며, 인쇄작업이 끝나면 인쇄기계를 원고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인쇄작업비로 2014. 7. 21. 1,000만 원, 2014. 8. 22. 500만 원, 2014. 9. 12. 500만 원, 2014. 9. 16.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 및 2014. 9. 20. 인쇄기계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대금’이라 한다)으로 인쇄기계 1대를 구입하여 인쇄작업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 제품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인쇄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인쇄기계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위 인쇄기계는 피고의 사업장에도 없으며,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위 인쇄기계를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피고의 인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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