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0: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김해시 G 아파트 13 단지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D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그 후 피해 자가 김해시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택시를 정 차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뜯어 택시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네비게이션을 수리 비 약 49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위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I(48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찾아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및 네비게이션 사진, 내사보고( 네비게이션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