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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3:50 경 대전 중구 보문 산로 161번 길 55에 있는 문화 주공 아파트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예 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E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액 수 미상 공소장 기재의 644,578원의 수리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2018. 6. 9. 03:50 경 대전 중구 보문 산로 161번 길 55에 있는 문화 주공 아파트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 세) 의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4:05 경 대전 중구 보문 산로 161번 길 55에 있는 문화 주공 아파트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근무 순경 G에게 " 경찰이면 똑바로 해 라, 내가 중범죄 지었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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