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22:10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 주거지로 가다가, 같은 날 22:2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면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그냥 가지 서냐, 내가 책임진다, 씨발놈아 그냥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네비게이션에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0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 씹새끼들 내가 변호사를 부를거다, 변호사 불러다 주라”고 말하면서 위 소방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방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내 눈깔을 똑바로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D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네비게이션 견적서 첨부),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