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48(아래 1 내지 7)』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감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약을 복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증상태에 빠지면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저하 등의 정신적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래 각 사건과 관련한 각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병증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서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에 있는 가양5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까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자신이 갖고 있던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안테나를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네비게이션을 약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6. 02: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21에 있는 대림경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경찰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2: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0에 있는 지하철 양천향교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