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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4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22:5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정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자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위 차량의 콘솔 박스 등을 수 회 걷어차 위 택시를 콘솔박스 탈착 정비 등 수리비 875,765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9만 원, 네비게이션을 모뎀파손 등 수리비 180,5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서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3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정비 견적서(D), 휴대폰 견적서, 거래명세표(네비게이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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