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C호 주민인 D에게 “E호 글마 인간도 아니다,
이중인격자다, 아가 영 못 쓰겠더라”라고 말하고, 2018.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F호 주민인 G에게 “E호 글마 아가 영 못쓰겠더라, 인간도 아니더라, 이중인격자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같은 아파트 E호 주민인 H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 30.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