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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24. 11:2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윗층 D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4세)이 살고 있는 F호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개새끼, 씨발놈, 니년이 담배 피잖아’라고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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