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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29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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