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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631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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