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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5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19. 10. 16. 11:08경 대구 동구 D 소재 'E' 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 게시판에 'F'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조사야 턱주댕이 점이나 때고 직원직원거리더니 업하면 사람들 접대하고 할텐데 강냉이나쫌해라 ㅋㅋ 버릇이 없구나 너는 ㅋㅋ이렇게 대해줘야 좋아하나봐 ㅋㅋㅋ 나도 고소해라^^ 생긴거랑 똑같이 노네 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 15:13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G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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