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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2 2021고정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0. 10. 10. 16:15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뒷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마주 오던 차량이 교 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 C은 음식 배달을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질러 차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 그냥 가면 될 것인데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목격자 D을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인근 상인들과 성명 불상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는 인간도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씨 발 놈의 새끼들 오토바이 배달하는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너 거는 씨 발 놈 아 인간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개호로 새끼 나이 살 쳐 묵고 씨 발 놈 아 그래 살지 마,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니가 열살 아니라 백 살이 많아도 그래 살지 마라 이 호로 새끼야 이 인간 쓰레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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