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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7. 20:1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지하철에 승차하여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가 옆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뒤로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가 옆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장시간 동안 특별한 자세 변화 없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왼쪽 허벅지에 닿았던 점, E가 피고인의 오른손 소매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그때 서야 양손을 깍지 끼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고,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계속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손가락이 피아노 치듯이 자신의 허벅지 쪽에 닿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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