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바닥으로 약 1분 동안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추행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다.

② 지하철 객실 의자에 앉은 승객들 사이에서는 보통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는 밀착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겨울이어서 승객들 대부분이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처럼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어떤 움직임이 피해자에게 닿아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건의 동기는 피고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