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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9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06 경부터 같은 날 00: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선릉역에서 출발하여 낙성대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허벅지를 오른쪽으로 옮겨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누르며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 14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 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허벅지를 밀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편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 눌렀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해자가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순간과 직 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② 전 동차 내가 혼잡하고 좌석에 승객들이 밀착하여 앉는 경우에는 옆사람과 의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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