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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559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는 실수를 범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팔을 올리고 가슴과 배를 더듬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01:20경 인천 남구 경인로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옆자리에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수회 다리를 올리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일행인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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