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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7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건물 5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4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 만원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나 휴대전화 사용자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E)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인에게 판매하였을 뿐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5. 2. 10. 경 피고인이 게시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의 글을 보고 사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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