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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삼성 갤 럭 시 S4를 판매할 당시 통화용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난 상태였음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건물 5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4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 만원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나 휴대전화 사용자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E)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삼성 갤 럭 시 S4( 이하 ‘ 이 사건 휴대 전화기’ 라 한다 )를 판매할 당시 통화용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난 상태였음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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